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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이 검출된 떡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송학식품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홈페이지에 거짓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 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B씨를 비롯해 해썹 인증 담당자 등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된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송학식품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학식품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퇴사하려는 직원들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송학식품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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