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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 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함으로써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고,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양 소비자들을 현혹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법무법인 다담은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의 정점으로 자리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심화됐고 소속사에도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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