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의 사유로 입대를 계속 연기해 왔다. 하지만 이후 입대 연기 사유가 없어지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우주를 실제로 지난 2012년 3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사의 정신병 진단서로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이후 익명의 제보로 김우주의 행각이 발각됐고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