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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누구?…42차례 거짓 정신질환자 행세 2년간 군 회피

기사입력 2015-04-28 09:21 | 최종수정 2015-04-28 09:21

김우주

김우주 징역 1년

김우주 징역 1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판시 이유를 전했다.

김우주는 지난 1월 불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 군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우주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힙합그룹 올드타임 멤버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1집 앨범 '인사이드 마이 하트'를 발표했다. 이후 2010년에는 타이틀곡 '돈…그놈의 돈 때문에'를 수록한 '언더와 오버 사이 파트1'을 발표, 다음해인 2011년에는 '그녀가 떠나간다'와 '심의에 걸릴 이별노래'를 발표해 한동안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이후 공식 음반 발매를 중단하고 휴식기에 들어갔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우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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