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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 "벌금 안내면 10만원 1일로 계산 노역장 유치"

기사입력 2015-03-16 11:49 | 최종수정 2015-03-16 11:51



김장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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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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