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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명예 훼손으로 1억원 요구하더니…갑자기 왜?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10-08 17:20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남성이 소를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 모씨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이수진 씨와 1988년 3월 결혼했고, 그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승원은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차승원은 아내 이수진 씨가 과거 출간한 자서전의 거짓 논란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나 아내 모두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 "당시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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