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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송양 탈루-탈세에 한상률 연루?…송양, 조사 들어가자 25억 납부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8-18 20:37


국내 최정상급 여배우 S양 탈세 의혹

배우 송모양 탈세 한상률 전 청장 연루?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여성 톱스타 송모씨가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톱스타 송씨의 탈세를 눈감아주는 등 그동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해왔다고 지적, 취임 후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건성으로 했다"며 "송씨가 137억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원에 대해서는 무증빙으로 신고했고, 탈세 의혹이 있음에도 국세청은 3년치 조사밖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여비교통비 등 약 59억5300만원 중 92.3%인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당시 송씨의 탈세를 의심하고 송씨와 송씨의 가족, 회계사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송씨가 3년간 25억5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의원은 송씨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를 언급하며 "김씨가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자신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더라"며 "김 회계사는 한상률 전 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시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송씨 세무조사를 대충한 원인이 김씨와 한상률 전 총장의 인맥 덕분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송씨 관련) 해당 건에 대한 추징은 완료했고, 담당 사무관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올라 있다"고 해명했다.


송씨는 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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