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9일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서울 신사동 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 조씨와 상의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 5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조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조씨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