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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승소, 윤채영에 배상 판결'
재판부는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윤씨가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는다'고 투자를 유도했다"며 "이 후 윤씨의 권유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알고보니 직원 급여도 못 주는 적자업체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아침 방송프로그램에도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SBS '좋은아침'에서는 영업이 안되던 윤씨의 커피전문점이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이 중지된 현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조동혁은 KBS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등에, 윤채영은 MBC 드라마 '주몽',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 각각 출연했다.
조동혁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동혁 승소, 윤채영에 친해서 투자했을텐데 악연으로 남았다", "조동혁 승소, 윤채영과 얼마나 친하면 억대를 투자해주나", "조동혁 승소 교혼, 아는 사람이 무섭다", "조동혁 승소, 윤채영 사건으로 절대 지인들한테 돈 안빌려줄듯"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