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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과거발언, "아버지는 자식에 울타리 역할 할 뿐" 속끓는 父情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08-05 14:48


차승원 과거발언

'차승원 과거발언'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준 가운데, 차승원의 과거발언이 화제다.

5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 날'에서는 차승원 아들 성폭행 혐의와 과거 토크쇼에 출연해 차승원이 밝힌 아버지상에 대한 생각을 전한 내용이 소개됐다.

차승원은 지난 2011년 방송된 '주병진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아버지의 역할은 울타리 역할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타리 밖을 나가면 전쟁터이다. 아이들이 만나게 될 세상에 대해 미리 준비시키고 가르친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울타리 밖을 나가면 안에서 지켜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씨는 최근 오피스텔에 고등학생 A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지난달 2주간 오피스텔과 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에 차노아씨를 상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현재 차노아는 관련 협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경찰, 혹은 검찰 조사 결과 A양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 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형법 제30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례로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정보공개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역시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차승원 과거발언 접한 네티즌들은 "차승원 과거발언 보니 아들 때문에 마음 고생 했을 듯", "차승원 과거발언 보니 울타리 밖 아들을 너무 바라만 본 것은 아닌가", "차승원 과거발언 보니 아버지의 고뇌가 그대로 느껴져", "차승원 과거발언 보니 아들을 자유롭게 키운 듯", "차승원 과거발언 보니 다정한 아버지였을텐데 어쩌다", "차승원 과거발언 보니 아버지로서 고뇌도 엿보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차승원은 지난 3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배우 차승원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먼저 가슴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진위 여부를 떠나 현재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통탄하고 슬픈 마음을 급할 수 없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심경을 밝혔다. 또 장진 감독의 신작 '하이힐' 막바지 촬영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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