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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초상권 포기 서약 '국방부 돈벌이 논란'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06-28 10:18 | 최종수정 2013-06-28 10:42


연예병사 초상권

국방부가 연예병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는 입수한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대상은 이 서약서 4항으로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체는 군이 연예병사들이 제출한 지적 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이라고도 밝혔다. 개인 구매자는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며,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이 근무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진제공=스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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