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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이하 순각 포착)가 잘못된 일반인 사연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한 케이블TV 상담프로그램,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한 케이블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원색적인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국내외 영화 드라마 프로그램, ▲그리고 주류광고 금지시간대에 소주광고를 편성한 지역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유료전화서비스를 통해 시청자의 고민을 접수받은 뒤 타로카드를 이용해 상담인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차 편성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등을 위반한 4개 PP(리빙TV, ETN, 일자리방송, 소비자TV)에 대해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