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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훌라후프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심의위 '주의' 경고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2-11-23 08:49 | 최종수정 2012-11-23 08:49


사진출처=SBS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이하 순각 포착)가 잘못된 일반인 사연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순간 포착'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순간 포착'은 지난 달 27일 방송에서 '전자파를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집안에서 클립 옷을 입었다'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러나 동일인물은 지난해 11월 17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훌라후프를 돌린다'는 사연으로 이미 한 차례 소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해당프로그램이 일반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연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방송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인케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한 케이블TV 상담프로그램,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한 케이블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원색적인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국내외 영화 드라마 프로그램, ▲그리고 주류광고 금지시간대에 소주광고를 편성한 지역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유료전화서비스를 통해 시청자의 고민을 접수받은 뒤 타로카드를 이용해 상담인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차 편성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등을 위반한 4개 PP(리빙TV, ETN, 일자리방송, 소비자TV)에 대해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리고, ▲여성출연자의 외모를 남성들이 평가하고, ▲'남자들의 호불호는 여성의 가슴 사이즈로 갈린다'는 내용의 대화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그리고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QTV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텐미닛 박스'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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