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영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영애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권모씨(43)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께 이영애 아버지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고 외치며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우치국 직원인 권씨는 지난해 9월 11월, 올해 4월에도 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전생에 그녀의 아들이었는데 그녀와 결혼할 생각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