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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운전한' 닉쿤 '내야하는 벌금이…'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2-08-31 09:40 | 최종수정 2012-08-31 09:55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2PM 닉쿤이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닉쿤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닉쿤은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한편 닉쿤은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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