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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15일 경찰에 재소환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영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느냐와 강제성이 있었느냐의 여부다. 고영욱은 "성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을 알렸다"며 줄곧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영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고영욱에게 건네준 것으로 지목된 외주제작사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재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