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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총 9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병헌 의원은 "이는 한해 평균 3회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수 시각인 '좋은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의견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한도전'에 대한 의결 내용을 보면 모든 제재의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가 등장한다"며 "이 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이다"고 주장했다.
또 '허리띠 많이 졸라매기', '베개싸움' 게임을 하면서 출연자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서로를 가격하는 등의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권고'를 의결했다.
전 의원은 "장수 인기 예능프로그램으로 케이블 등에 일주일 평균 35시간 씩 방영되는 점, 일부 자막이나 단어의 선택, 리얼 버라이어티 포맷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 3회 수준, 2008년 5월부터 3년간 9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 징계 방침에 지난 24일 방송에서 자체 편집으로 응수해 눈길을 모았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