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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무한도전', 방송 시작후 총 9차례 행정처분 받아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09-27 11:42


사진제공=MBC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총 9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이유로 '무한도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29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제재 결정임을 감안하면 '무한도전'은 방송 시작 후 (2008년 5월) 이후 총 3번째 법정재제(경고 2회, 주의 1회)를 받게 됨, 행정제재인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포함하면 총 9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병헌 의원은 "이는 한해 평균 3회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수 시각인 '좋은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의견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한도전'에 대한 의결 내용을 보면 모든 제재의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가 등장한다"며 "이 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무한도전' 관련 방송심의위 소위 회의 내용을 보면 ▲출연자가 방귀를 뀌는 모습을 자막으로 강조하거나 과도한 몸동작으로 제작진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 ▲"진짜 못생겼다" 등 특정 출연자의 외모를 장시간에 걸쳐 비하하는 장면 ▲"끝이지, 인마!"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했다.

또 '허리띠 많이 졸라매기', '베개싸움' 게임을 하면서 출연자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서로를 가격하는 등의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권고'를 의결했다.

전 의원은 "장수 인기 예능프로그램으로 케이블 등에 일주일 평균 35시간 씩 방영되는 점, 일부 자막이나 단어의 선택, 리얼 버라이어티 포맷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 3회 수준, 2008년 5월부터 3년간 9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 징계 방침에 지난 24일 방송에서 자체 편집으로 응수해 눈길을 모았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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