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꼼수는 아니지만 교묘한 허점들이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부상 외국인 선수 임시 대체 제도는 향후 보완점들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이후 외국인 선수들이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단기 임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모아졌다. 이미 프로농구 등 타 종목에서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사회를 거쳐 최종 승인 되면서 올해부터 정식 도입됐다. 외국인 선수들에게 적어도 10억원 이상, 많으면 20억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주는데 돈도 날리고, 팀 전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두가 대찬성한 제도다.
1호 사례가 SSG 랜더스였다. SSG는 로에니스 엘리아스가 옆구리 부상을 당하자,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던 시라카와 케이쇼를 영입했다.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를 써야 하고, 그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 기존 외국인 선수가 회복해서 돌아올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대체 선수를 정식 선수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만 교체 카드를 쓰게 된다. SSG와의 6주 계약이 종료된 시라카와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에는 브랜든의 대체 선수로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었다. 팬들에게 '감자'라는 별명을 얻은 시라카와는 SSG에서 뛸 때 총액 180만엔(약 1500만원)에서 두산과 계약하며 총액 400만엔(약 3400만원)으로 2배 이상 몸값이 껑충 뛰었다.
|
그러나 타 구단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상 크로우가 시즌 아웃 상태인데도 웨이버 공시를 하지 않고, 대체 선수 자격을 유지하면서 교체 카드를 마지막까지 아끼겠다는 의도가 꼼수에 가깝지 않냐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8월 15일까지 KIA 역시 외국인 선수 엔트리를 최종 정리 해야하고, 알드레드를 대체 선수로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반박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 공통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현재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여기서 회복까지 최소 6주 이상이 걸린다는 소견이 나와야 대체 선수를 쓸 수 있다. 장기 이탈을 대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그런데, 대부분의 구단들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들이 각자 다르다. 특히 '전치 몇주 진단'이라는 경계가 상당히 애매해서 3~4주 정도 걸리는 부상도 6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게 어렵지는 않다. 또 같은 부상인데도 전문가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상 회복 기간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렇다면, 진짜 미란다 같은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구단들이 3~4주짜리 부상을 6주 이상 진단으로 일종의 꼼수를 써서 최대한 외국인 선수가 빠진 기간을 줄이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반박 의견도 있다. 크지 않은 부상이면 구단 입장에서는 굳이 임시 외국인 선수를 돈 들여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냥 기존 선수가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관점이다. 구단들이 돈 쓰고, 시간 들이면서 '굳이' 꼼수를 썼을 경우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한 선수가 여러 팀을 옮겨다니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제다. 현재는 부상 대체 선수도 계약이 끝난 후에는 웨이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때문에 두산도 시라카와와 계약하기 위해 절차대로 일주일을 기다렸다. 대체 선수에게도 웨이버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 시라카와처럼 한 선수가 한 시즌에 여러 팀을 옮겨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 제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보인다.
전반적으로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의 실용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세밀한 추가 규정과 장치들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있다. 보완을 통해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현장에서도 큰 변수를 없애는 동시에 팬들은 새로운 선수들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