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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KBO 새 총재 후보 선정 방식의 가닥이 잡혔다.
KBO 정지택 총재는 지난 8일 돌연 자진 사퇴 발표를 했다. 갑작스런 사퇴 발표 속에 선뜻 총재직을 맡을 인물이 나올 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바 있다.
KBO 규약 14조는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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