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 4월 13일(금)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한화의 경기에서 욕설로 퇴장 당한 한화 이용규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에 의거해 엄중 경고했다.
이용규는 지난 13일 대전 삼성전에서 7회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사유는 욕설이다. 당시 이용규는 삼진을 당한 후 볼이 빠진 것으로 판단해 아쉬워하며 타석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황인태 구심에게 어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경기 후 심판진은 "이용규의 퇴장 사유는 욕설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화 구단에 따르면 이용규는 펄쩍 뛰며 순간적으로 혼잣말 같은 욕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