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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는 5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자동 고의사구를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 고의사구는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사구 의사를 전달하면 투수가 별도로 투구하지 않더라도 심판이 볼넷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동 고의사구 시 타자에게는 1루 진루권이 허용되고 '자동 고의사구'라는 문구가 전광판에 표출된다.
투수의 이닝 교대와 투수 교체 시 횟수를 제한했던 준비 투구수는 이닝 교대 시간(2분) 및 투수 교체 시간(2분 20초)에 한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해당 제한 시간 안에 반드시 준비 투구를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볼로 판정한다는 기존 12초룰을 두 번째부터는 볼 판정과 함께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관중들이 즉각적으로 판정을 이해하고 심판의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시 구장 전광판에 중계 방송사 화면을 상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비디오 판독 시 전광판에 해당 판정에 대한 화면을 상영하지 않았다.
타자와 관련해서는 배트 파손 시 빠른 교체를 하기 위해 준비 타석에 2개의 배트를 여분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