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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김승영 사장이 2013년 10월 중순 A심판에게 3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상벌위원회를 열어 구두 경고 징계를 내렸다. 야구관계자 개인간의 단순거래도 규약위반이다. 사안이 중대한데도 징계 사실을 비공개로 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과는 상관이 없는 개인간의 돈 거래였다고 선을 그었다.
KBO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심판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복수의 야구계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한 소문과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가 더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좌추적 등 사법권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해야한다.
자진 신고를 한 구단만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확인작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팬들은 2013년 플레이오프를 코앞에 두고 오간 금전거래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무리 KBO가 설명을 해도 설득력을 얻기 힘든 분위기다. 설사 사실을 소리높여 말한다고 해도 그렇다. 상황이 이렇다면 KBO가 재조사 내지 재수사에 나서는 게 낫다. 나쁜 부분을 들춰내 정화작업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두산 외에 연루가 된 구단이 있으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야구관계자들의 일탈에 대해서도 좀더 능동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최대 예방효과는 확실한 징계 과정과 기준, 의지다. 이를 통해 일벌백계하고 나쁜 의도들이 숨을 공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불법적인 움직임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 가족도 어찌하지 못하는 개인의 불법행위를 누가 막겠나. KBO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재호 스포츠 1팀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