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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여신'으로 통하는 최희 KBS N 아나운서가 폭행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그를 고소한 A씨가 도리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 아나운서의 무혐의 판정과 더불어 A씨가 상습적으로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의 임금을 갈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 시민위원회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계속 추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2-06-01 13:18 | 최종수정 2012-06-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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