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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 달러(한화 약 4천500여 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도끼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도끼가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만6000달러(약 2억6700만원)어치 귀금속을 구매하고는 3만4천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한편 2005년 데뷔한 래퍼 도끼는 힙합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인기를 얻었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고, 일리네어레코즈는 그해 7월 폐업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