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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을사년 새해, 체육인들과 국민들의 스포츠 생태계와 스포츠 일상을 바꿔놓을 중요한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 발의)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 등이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행정절차를 2주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별도 자회사 설립
내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이 공영화된다. 이 사업을 시행할 주체를 놓고 유일한 자회사인 한국스포츠산업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날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스포츠토토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근거가 마련됐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또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용구업체 융자 우선권 및 우대금리 등 혜택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024년 기준 144개)에서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2023년 기준 4024개)로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선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637억원에서 2025년 2481억원으로 844억원 증액됐다. 법률 개정 즉시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 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명시해 스포츠산업 강화를 위한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