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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셔틀콕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자료 은폐에 급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배드민턴협회 수뇌부가 '안세영 작심발언'이후 '페이백' 부당 집행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이사회 속기록을 감추려고 했다가 담당 부서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협회가 감추려고 했던 자료는 지난 2월에 열린 제90차 이사회 회의록이다. 당시 이사회에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이 본격 제기됐다. '페이백' 의혹은 협회가 국고 지원 사업(승강제리그)을 위한 용품(셔틀콕)을 구매하면서 30%의 물량을 '페이백'으로 받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것으로, 문체부 조사위원회의 집중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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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회는 그동안 관련 자료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해왔다. 스포츠조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협회 사무국의 고위 간부 A씨는 '페이백'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달 회의록 작성·관리를 맡는 담당 부서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90차 이사회 속기록을 은폐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 배드민턴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소문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상태다. 간부 A씨가 이같은 지시를 내린 데에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배드민턴계의 판단이다. 스포츠조선에 관련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담당 부서 팀장이 다행히 부당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 양심적인 스타일이어서 증거 인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담당 팀장이 그 일로 인해 심적으로 적잖이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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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협회 고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의 해명 요청에 대해 "회의록 삭제나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 뭔가 와전된 것 같다. 국희의원실에 제출한 일부 자료가 언론을 통해 너무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을 보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돼 '외부 공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면서 "그동안 언론 등에 회의록 제공을 거부한 것도 '회의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외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실에 자료 제공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도 그렇고, 외부기관에서 달라는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의 경우 협회를 방문해 USB 저장장치에 모든 회의록 자료를 내려받아 간 것처럼 협회를 방문한 자료 요청에는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