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재심의를 기각한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C선수가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C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C선수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
|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B선수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손 변호사는 "C선수 측은 이해인 선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의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해인 선수 변호인은 C선수 측의 탄원서 작성을 거절했다. 또 이해인 선수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대로 C선수가 이해인 선수의 SNS에 댓글을 다는 등 C선수가 특정될 수 있는 일로 언론에 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C선수 측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초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해당 입장문은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또 "현재 C선수 및 가족에게 'C선수가 성추행으로 이해인 선수를 고발하였다', 'C선수가 B선수를 고발하였다', 'C 선수의 고발로 이해인 선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C선수의 부모가 징계 결과에 압력을 가했다', 'C선수 측이 이해인 선수의 징계를 바랐다'와 같이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 및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