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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더 이상 이 운동을 할 자신이 없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선수 등록 규정 위반 징계가 있다. 김예진은 지난달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김예진은 지난 11월에 자신의 신분을 '대학 자퇴생'이라고 적어내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남녀쇼트트랙 일반부에 출전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했다. 당시 김예진은 한국체대에서 휴학 중이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은 일반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김예진은 회장배 대회 일반부에 출전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는 무리수를 뒀다. 이후 김예진은 12월에 결국 한체대를 자퇴하고 최근 의정부 시청에 공식입단했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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