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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특별기고>미세먼지 해결, 에어돔은 어떨까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05:30


중국 베이징 ISB국제학교의 에어돔.

미세먼지가 사회곳곳에 엄청난 갈등과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은, 최근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두되었고, 근래에 그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얼마 전 학교에 근무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민원성 전화와 SNS를 통해 학교체육현장에서의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을 알려 왔다. 실외활동 자제에 따른 아이들의 불만과 성화에 못 이겨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도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 요청에 못 이겨 체육활동을 일부 허용하여 수업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강화된 기준치와 더불어 매뉴얼화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야외 체육활동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학생들의 쌓이는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그나마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일부 체육활동을 체육관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체육관은 운동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체육수업 운영 실정에 비추어 보면 시간당 여러 학급들이 동시에 체육시간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체육관 체육수업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학생들이 에어돔 안에서 몸을 풀고 있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현실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안과, 단기적으로 실내 공기 청정기, 마스크 착용, 체육활동의 경우 실내체육관 확장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문제점들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웃한 여러 나라와의 공조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많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다. 매년 늘고 있는 저체력 학생에 대한 정책추진도 미룰수 만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이런저런 민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민하던 중 미국과 북유럽의 에어돔을 이용한 체육시설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에어돔은 원래 미국의 레이더망에 대응한 군사시설로 개발된 시설이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에어돔을 이용한 체육시설이 설립되었으며, 에어돔 이용에 대한 긍정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현재 미국에만 600여개의 에어돔 체육시설이 있다. 근래에는 북유럽에서도 이러한 에어돔 시설이 증가 추세다.

에어돔의 장점은 거대한 면적을 실내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체육관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종목들을 확장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를 찾아 연구하던 중 미세먼지 피해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중국의 베이징에 위치한 ISB국제학교의 에어돔 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학교를 지난 4월에 방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숫한 미세먼지 환경의 이 국제학교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약 4년전에 에어돔을 설치했다고 한다. 우선 시설의 안정성, 내구성,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실내공간의 청정성에 중점을 두고 시설물을 살펴봤다.


중국 베이징의 ISB국제학교의 에어돔.
이 학교 에어돔의 특징은 대형 운동장에 비닐하우스를 씌운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운동장 전체를 감싸 그 안에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축구와 야구경기까지 가능했다. 또한 공기주입으로 외부 손실에 의한 공기압의 유출시 센서가 항시 작동되고, 상부에 별도의 골조물이 없이 공기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어 지진 등에 더욱 안전하다고 시설관리자는 설명했다. 에어돔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주입 탱크에는 초미세먼지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내공간의 청정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이날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300을 넘고 있었으나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이하로 적정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에어돔 내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분명 에어돔을 이용한 거대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시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시설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거대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변과의 환경문제에서도 다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미세먼지 대책으로 '꼭꼭 숨어라'만 외칠 수는 없다. 왕성한 활동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자의, 또한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보다 전문적인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할 시점이다.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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