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일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K)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라 14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20일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향후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향후 형사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며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