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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의 운명이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CAS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힘을 실어주는 잠정 처분을 내릴 경우 박태환을 올림픽 국가대표에 발탁할 예정이다. 또 CAS가 오늘까지 박태환에 대한 처분을 별도로 내리지 않을 경우에도 박태환을 국가대표 예비 명단에 넣을 계획이다. 체육회는 "박태환 측이 이미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이미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CAS 잠정 처분 결과도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CAS 잠정 처분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측은 동부지법 가처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임시로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리우 올림픽 출전에 대한 CAS의 잠정 처분 결과는 본안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만일 올림픽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올 경우 여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체육회 승인을 받은 올림픽 엔트리를 8일까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해야만 한다. 박태환 입장에서는 운명의 8일인 셈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박태환 측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잠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부지법에도 2중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이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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