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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결정없이 열리는 체육회 이사회, 어떤 결정 내릴까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6-07-08 09:10


21일 오후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이 25일부터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리는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 훈련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태환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6.04.21.

박태환의 운명을 결정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이 또 다시 미뤄졌다.

CAS는 7일(한국시각)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예상과 달리 판결이 하루 늦춰졌다. CAS는 현지시각으로 8일 결정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박태환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은 대한체육회의 이사회로 넘어갔다. 대한체육회는 줄곧 "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CAS의 판결이 7일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사회 개최 시점을 8일 오전으로 잡았다. 하지만 CAS가 판결을 미루며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대한수영연맹은 체육회 승인을 받은 올림픽 엔트리를 8일까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해야만 한다. 박태환 입장에서는 운명의 8일인 셈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박태환 측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잠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부지법에도 2중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이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에서는 박태환의 대표 지위를 인정해줬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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