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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27)이 올림픽 출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박태환이 억울할 수 있다. 이미 강력한 국제 규정에 의거해 징계를 받았는데 국내 조직에 의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이중처벌로 인정돼 허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며 "강한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국내 규정으로 인해 국제대회 출전을 막는 것이 오히려 선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핑 문제는 국제적으로 엄격하다. 박태환은 형사판결에서도 의도적 복용으로 나오지 않았다. 의사 처방에 따른 것. 박태환은 주기적으로 도핑 테스트를 받는다. 기록향상을 위해 금지약물 복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정을 어겼기에 징계를 받았다"면서 "국제 기구에서 징계 기간을 정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 기간 후에는 풀어준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뒤에 추가로 발목 잡히게 되는 것은 문제다. 박태환을 다시 징계함으로써 일벌백계하는 것은 오히려 스포츠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체육회에서 CAS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결정 과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만약 올림픽 출전 최종 엔트리 제출일인 다음달 18일을 넘어서 CAS 결정이 나온다면 모든 것이 허사다. 박태환측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체육회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든 연기를 시킬 수 도 있다. 거기까지 대비하고 있다. 국내 잠정, 가처분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CAS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법원의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