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종 공제혜택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6-05-25 09:4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등 9개 체육시설업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는데,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도 제조업 등 여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됐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해 6만여 개의 체육시설 중 19개 체육시설만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스키장업과 자동차경주장업, 수영장업 등 9개 업종, 1만여 개의 체육시설업이 새롭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란 해당 업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이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1명당 1000~2000만 원 이내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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