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학비리에 연루되면 해당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입시비리 관련자는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를 비롯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가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팀장 김 종 문체부 2차관)'이 8차례 논의를 거쳐 만든 종합 대책이다.
대한체육회는 주요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주요 종목단체가 주요 대회 경기 동영상을 누리집에 올리면, 누구나 관련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대학입학 관계자는 이 동영상을 보고 학생선수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7월에 홈페이지가 문을 연다"고 했다.
사후 제재 조치도 강력해 졌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