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불법스포츠도박,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5-08-18 11:37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보는 즉시 신고하세요!'

최근 인터넷 상에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를 운영한 일당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스포츠베팅게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rtoto.co.kr)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온라인 역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만이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이외의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스포츠도박으로 간주된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이 큰데다, 가짜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서 차단 결정 시 건당 1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고 1000만원, 이용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최고 300만원이 지급된다.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012년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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