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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와 향후 파장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5-03-05 16:39


생활체육진흥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체육인들의 20년 숙원이 풀어진 셈이다. 법 공표를 앞두고 있지만, 생활체육 일선에서는 이번 법 제정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은 제5조, 제6조, 제7조가 핵심이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 또 제7조(국민생활체육회)에선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진흥법에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제9조),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제10조), 보험 등 가입(제12조) 등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노력은 지난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국민생활체육회의 전신) 설립 직후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단체 설립근거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당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는 정부 주도였다. 정부는 1991년 9월과 199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입법 예고를 했으나, 대한체육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02년 이강두 의원이 의원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이경재 의원 대표발의로 또 한 차례 의원 입법을 추진했으나 체육계 구조 개편 논리에 막혀 무산됐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노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됐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전략'으로 바뀐 것이다. 그것이 곧 생활체육진흥법이다. 2014년 2월 김장실 의원 등 116명이 발의했고,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일선 생활체육계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생활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국민생활체육회로 바뀌면서 시도생활체육회 및 시군구생활체육회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합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어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리가 체계화되고, 스포츠안전 활동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세제혜택, 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수익사업이 가능해지고, 국가 전반적으로 스포츠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은 3월말쯤 공표되면 이후 3개월인 6월말쯤에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 법인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정책적인 조항들은 준비기간이 필요해 법률 공표 후 1년인 내년 3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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