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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네비도' 검색해보니...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27 16:5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란에 '네비도'라는 세글자를 치면, 곧바로 '금지약물'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뜬다. 국제반도핑기구(WADA)가 지정한 금지약물 리스트에서 'S1.동화작용제' 분류로 경기기간은 물론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되며, 모든 스포츠 종목에 금지되는 약물이다. '테스토스테론 언테카노에이트'라는 부제에는 이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명칭이 함께 들어있다. 제품명을 누르면, 바이엘 헬스케어에서 제조하는 '네비도'는 명백히 남성호르몬제로 분류돼 있으며, 약품의 효능은 '남성 일차성, 이차성 성선기증저하증에 테스토르테론 대체치료'로 명시돼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박태환이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로 인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아시안게임을 2개월여 앞둔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다. 검찰은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이 주사제의 성분과 이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 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단 3초면 검색되는 해당 약물을 확인도 없이,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주사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도 인천아시안게임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 돌다리도 두드려가야 하는 민감한 시점에 약상자에 남성호르몬을 뜻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또렷하게 명시된 약물을 확인없이 투여한 사실은 불가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반적으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도핑위원회가 해당선수, 연맹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국제경기연맹에서는 청문위원을 소집해 반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수순을 밟는다.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이 확인되면 제재를 부과하거나 결과를 통지하는 형식이다. 선수가 청문회의 제재를 수용하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 절차를 밟는다. 항소 대상은 해당 국제연맹, 올림픽 참가자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등이 될 수 있다. 박태환의 경우 2월27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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