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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이사회 대의원 자격 강화, 이사 보선 등 의결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27 12:10


대한체육회 제12차 이사회가 27일 오전 8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사보선, 정관개정, 제100회 전국체전(2019년) 개최지 선정, 경기단체 가맹승인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대한체육회 이사로 박순호(대한요트협회장), 김진용(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 조종성(대한궁도협회장), 김진호(한체대 교수), 이인정(대한산악연맹회장), 남상남(한국체육학회장) 등 6명이 보선됐다.

대한체육회 정관도 일부 개정됐다. 대한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를 현행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던 것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정관에 명시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및 형 확정 후 2년 경과'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후 2년 경과, 그리고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형 확정자는 영구 배제'로 개정해 체육단체 직무관련 범죄행위시 자격제한을 강화했다.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지로는 서울특별시를 선정했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2019년 10월중 7일간 38개 종목에 걸쳐 개최되며 개폐회식은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 경기단체로는 정가맹단체 1개(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준가맹단체 4개(대한플로어볼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체스연맹), 인정단체 3개(한국자동차경주협회, 대한폴로협회, 대한치어리딩협회)가 인준됐다. 대의원총회에서 정가맹단체 승인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정가맹 57개, 준가맹 9개, 인정단체 8개 단체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부터 골프와 바둑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신설되고(2015년도는 협회 자체 운영비 부담), 바둑은 2016년도부터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계획, 체육단체 통합 추진과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중간보고, 스포츠역사 발굴사업 계획,2015년 대한체육회 예산, 김정행 회장 취임 2년간 성과와 남은 2년의 과제 등이 보고됐다.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에서 약 3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지난 21일 대한체육회 체육발전위원회(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에서 논의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논의 진행사항과 현행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경과 보고도 있었다. 대한민국 스포츠인 역사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원로체육인과 스포츠영웅에 대한 구술채록과 영상(출판)물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김정행 회장 취임 2년간의 실적으로는 ①창립 이래 최초로 체육회 예산 2000억 돌파 ②한국체육 선진화 기반 마련 ③공정한 체육계 환경 조성 ④국가대표, 후보선수 처우개선 강화 ⑤스포츠 강국 위치 고수 등의 성과가 있었다. 남은 2년간의 과제로는 ①한국체육 선진화(체육단체 통합, 회장 선거제도 개선) ②2016리우,2018평창 경기력 강화 프로그램 가동 ③체육인 역사 보존사업 전개 ④체육인 복지 실현 ⑤스포츠공정성 정착 등이 공표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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