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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닥터]노인, 갑작스런 등-허리 통증 시 '골절' 의심!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10:48




고영도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

75세 이모씨는 어느 날 저녁, 살짝 주저앉은 후 등에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에 갔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며 염좌 진단과 함께 진통제 주사만을 처방했고, 이씨는 퇴원했다. 이씨는 이틀 후 통증이 이어지자 필자에게 외래진료를 받으러 와서 응급실에 갔던 사건을 이야기했고, 필자는 미세한 골절을 의심해 자기공명영상사진(MRI)을 찍자고 권유했다. 촬영 결과 '제12흉추 신생 압박골절'로 진단됐다.

이처럼 큰 외력이 아닌 경미한 외상 후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경우 단순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척추체 피질골의 연속성이 끊어지거나 척추체 높이가 감소돼야 골절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미한 외상 초기에는 이런 소견이 보이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가 종종 있어 진단이 어렵다.

또, 척추체가 압박돼 있어도 단순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이전에 발생한 진구성 압박골절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씨의 경우와 달리 경미한 외상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으로 골절을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을 놓치기 쉽다.

골절 진단이 초기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면 추체 압박이 심해지거나 후만 변형이 발생하는 등의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등이나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하고 지속되면 외상 여부와 관계없이 척추 골절을 의심하고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경우 등에 담이 걸린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통증이 경미한 경우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나거나 돌아눕기도 힘든 경우까지, 통증의 정도가 개개인별로 다르다. 동일인이라고 해도 골절별로 차이가 크다.

흉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등보다는 옆구리 한 쪽 또는 양 쪽에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옆구리 감각을 책임지는 신경이 골절에 의해 자극 또는 압박되기 때문이다.

일단 골절이 진단되면 침상 안정 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조기 보행을 시작한다. 침상 안정은 1~3일 정도로 단기간 시행하는 것이 좋지만, 통증이 심할 경우 1주일 정도 시행하기도 한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환자의 침상 안정을 최소화하고 조기 보행을 권장하는 이유는 장기간 침상 안정으로 인한 폐렴, 요로 감염, 욕창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조기는 골절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보조기를 선택해야 하며, 보통 흉요추부에 골절이 잘 생기므로 흉요추 보조기(TLSO)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상부 흉추 골절에는 겨드랑이가 걸려 보조기를 착용하기 힘들지만, 양측 갈비뼈에 의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어 통증이 경미하면 보조기를 차지 않아도 된다.

보조기는 사지 골절에서 석고붕대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24시간 착용해야 한다. 특히, 골절 초기(4~6주)에는 척추체 압박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보조기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보조기 착용과 진통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보행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면 골절을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척추체 내로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 성형술 또는 척추후굴 성형술을 시행한다.

척추 성형술은 통증을 바로 감소시켜 보행이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드물게 시술 중 시멘트 누출로 인한 신경 손상이나 폐 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골 시멘트 점도를 높여 주입 시 압력을 낮춤으로써 이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척추후굴 성형술이 고안됐다.

두 치료법 모두 골시멘트로 골절된 척추체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작용으로 인접 척추체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시술 전에 보조기 착용 등 적절하고 충분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영도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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