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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상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 보조금지원 확대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 선박재활용법 시행 = 선박재활용법이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 목록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이 유발한 위법,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도록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3만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 '불공정행위 근절'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행위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증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획·개발,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보증이 가능해진다.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 인구감소지역에 5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돼온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