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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모든 군용기에 대해 자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점검이 끝난 항공기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군도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보잉 737-700 여객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항공통제기 '피스아이'를 포함해 모든 항공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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