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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프트업·산일전기 등 57개사 4억5천만주 의무보유 해제

기사입력 2024-12-31 10:08

[촬영 안 철 수] 2024.10.13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에 시프트업·산일전기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천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시프트업의 2천220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7천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피헬스케어의 4천794만주를 비롯한 53개사 3억7천52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피헬스케어(4천794만주), 헝셩그룹(3천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천280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nor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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