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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총연장 977㎞)의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를 24일부터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 납부는 개별 회사에 문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 플랫폼에서 모두 낼 수 있게 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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