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월성원전 2·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전문 용어로 가득해 시민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며, 주민 공람 절차 전 지자체 차원의 보완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울산시와 각 구·군에 시민이 평가서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완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시는 주민 공람 절차에 행정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청을 제외한 다른 구·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상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와 각 구·군은 법률, 방사선 환경, 원전 설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서 초안이 되도록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2·3·4호기는 각각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에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