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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주 하원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정부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식별을 요구할 수 없다.
야당 의원 댄 테한은 의회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상원에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의회에 밝혔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의회를 통과했고, 실효성이 없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법안이 어린이들을 고립시키고,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박탈하며, 어린이들을 다크 웹으로 몰아넣고, 어린이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피해를 신고하기를 꺼리게 만들고, 플랫폼이 온라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동기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조 대니얼 의원은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에 내재된 해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소셜 미디어를 의도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유권자들이 정부가 이에 대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법안을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내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나라도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