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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군이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이 88억6천만원이었으니 100억 원 넘는 단일 건 부가금은 비슷한 사례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군 생활을 하면서 징계부가금 자체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이런 액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천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기간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그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계획적 범행으로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천만 원도 명령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가금 액수가 상당해 모두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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