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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대법원이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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