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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삼성증권은 20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가 내년 1분기께 본격 허용되면 이지스밸류리츠·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은 다양성이 부족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되면 지금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3∼4월경 시행이 예상된다"며 수혜를 입을 재간접리츠로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이들은 이중보수 체계가 아닌, 사실상 일반 모자(母子)리츠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형태상 이유로 수급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했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라고 짚었다.
이어 "재간접리츠라는 형태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의 주요 결정 변수는 아니지만 운용 역량이 검증됐고 주요 ETF들의 시총 편입 요건(대체로 1천∼2천억원)에 부합해야 긍정적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ETF에 이 리츠들이 편입될 시 투자자 저변 확대에 따른 주식 유동성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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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