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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시의료원의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만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런 보상 제한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5%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천만원(의료배상금)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의료배상보험 2억원, 의료배상금 3억원) 편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올해는 413억원)을 편성해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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