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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갖고 마약을 밀반입해 준 여성 교도관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이 내려졌다.
임신이 된 클라벨은 이를 동료에게 알렸다가 내부 감사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클라벨은 9일(현지시각) 열린 판결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한 법의학 심리학자는 클라벨과 수감자와의 관계에 대해 "통제되고 격리된 공간에서 감정적으로 취약했다"면서 "그녀가 그 역할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